헌법재판소가 접수통지서와 출석요구서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여러 차례 보내고 있지만, 윤석열 대통령이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수취인이 자리에 없다며 돌려보내고, 관저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는 식입니다. <br /> <br />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 날인 2004년 3월 13일에 서류를 송달받고, 대리인단 위임장과 의견서를 닷새 만에 헌재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결 직후 서류를 송달받고 일주일 만에 위임장과 답변서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, 법적으론 재판을 시작한다는 통지조차 일주일째 받지 않은 셈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탄핵 사건을 2차례 심리했던 헌재도 처음 겪는 상황에 곤혹스러워하며,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부를 반복하면,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 등 서류가 전달된 거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경우에도 윤 대통령 측에서 서면을 미처 검토하지 못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, <br /> <br />대리인단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며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한다면, 추가 지연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의 잇따른 '송달 거부'가 탄핵심판을 일부러 지연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ㅣ김현준 <br />디자인ㅣ이가은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22312424215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